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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 유착' 수사심의위 열린다...'기소' 의견땐 윤석열 타격

일반시민 입장 대변 수사심의위

한동훈 검사장 기소 의견 가능성

불기소땐 '측근 감싸기' 부담 덜듯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리라고 지시한 가운데 같은 사건을 놓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됐다. 한 사건을 두고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함께 열리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다. 만약 수사심의위가 한 검사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경우 윤 총장은 최측근의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이날 오전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가결했다.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이모 전 채널A 기자로부터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했다. 통상 대검은 부의심의위 결정 후 2주 내 수사심의위를 개최한다.

이 전 대표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윤 총장의 수사전문단 소집 지시에 대한 맞불을 놓는 성격이 강하다. 앞서 윤 총장은 이 전 기자 측이 지난 14일 ‘검찰 수사가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며 수사자문단 소집을 대검에 촉구하자 수사자문단을 꾸리기로 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의 결정이 수사자문단의 불기소 의견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자신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을 ‘감싸주기’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왔다. 문무일 검찰총장 당시 수사자문단은 수사외압 의혹을 받은 검사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낸 전례 등이 있다.



법률가들만 모인 수사자문단과 달리 수사심의위는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들이 모여 일반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 전 대표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은 기소 의견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및 불기소 여부 등을 판단한다. 검언유착 사건 수사심의위 역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타당성 등을 심의하게 된다.

향후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오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경우 윤 총장은 자신의 최측근에 대한 사법 처리를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 수사자문단 소집으로 ‘감싸주기’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기소 의견이 나올 경우 부담이 적지 않다. 연일 윤 총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도 공세의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불기소 의견이 나올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이어가는 검찰 수사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판단인 만큼 윤 총장은 부담을 덜 수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조직 내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기소 의견이 나올 때는 윤 총장이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법조계에서는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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