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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제위기 터널 지나려면 최저임금 동결해야

최저임금 결정이 올해도 법정기일을 넘겼다. 최저임금법에 정해진 법정 심의기간 마지막 날인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노사 협의에 진전이 없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25일 회의에서 “다음 회의 때 최초요구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무산됐다. 다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5일이어서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는 심의시간이 있다.

최저임금위는 다음달 1일 전원회의 때 최초요구안을 내도록 촉구할 계획이지만 노사 간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경영계는 최소한 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1만원 이하를, 민주노총은 올해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을 주장해 이견을 노출하고 있으나 올리는 데는 의견을 같이한다. 노동계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진행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피해자는 취약계층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저소득 근로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6.4%나 오른 2018년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된 근로자의 30%가량이 1년도 되지 않아 실직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시경제 상황이다. 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만명을 돌파하자 2차 대유행 공포가 확산하며 경제 충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의 불확실성만 키워 일자리를 지키는 데 독이 될 수 있다. 마이너스 성장이 예고된 경제 여건을 고려해 노동계가 한발 물러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선진국처럼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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