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커트라인 5억' 투자 이민 대다수에 "검증까지 부실"

투자이민 10년..영주권만 남발

부동산 투자이민 신청 급감 속

'원금보장' 공익사업형만 늘어

이민투자자 90%이상 중국인

투자사기 등 잇단 범죄악용도





#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승리,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강남 클럽 ‘버닝썬’ 및 주점 ‘몽키뮤지엄’ 자금 11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입건된 대만인 린사모. 외국인인 린사모가 한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것은 투자이민제를 통해 F-2비자를 취득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투자이민제를 악용한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제주도 리조트 투자를 빙자해 중국에서 유사 수신사기 행각을 벌인 뒤 한국으로 도피한 중국인 사기단 5명이 적발돼 지난 2018년 본국으로 송환된 사례도 있다. 이들은 2013~2015년 중국 뤄양시에서 무허가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제주 유명 리조트를 인수하고 휴양단지 건설을 추진해 연 18%의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며 중국인 71명을 속여 1,576만위안(약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먹튀’ 우려되지만 검증은 쉽지 않아=투자이민제가 시행된 지 10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투자자 검증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외국인이 일정 금액을 유치하기만 해도 거주권이 부여되고 5년 이상 시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만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금융기관과 연계해 나름대로 사전 검증을 하고 있지만 모든 신청자에 대한 사후 관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게다가 투자이민제를 활용하는 대다수가 중국계인 만큼 중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투자규모가 영향을 받는다. 이민정책연구원은 ‘2018년 한국의 이주동향’ 보고서에서 “이민투자자의 90% 이상이 중국인임을 고려하면 이민투자자 증감은 중국 정치·경제 환경에 좌지우지된다”고 분석했다. 2017년에도 국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논란으로 한중관계가 급속히 나빠지고 중국의 외환관리가 엄격해지면서 투자이민이 급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이민의 경우 중국인들의 제주도 투자가 본격화된 2013년 4,531억원(667건)과 2014년 3,477억원(509건)에서 추세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351억원(51건)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해외의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낙후된 지역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별히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금액을 낮추는 등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며 “투자이민제도를 비교 평가하고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커트라인 맞춰 투자…‘영주권 자판기’ 비판도=서울경제가 법무부에서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투자된 평균 투자액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투자이민의 경우 평균 7억4,397만원, 공익사업 투자이민의 경우 4억6,956만원이 투자됐다. 거주권 및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 커트라인인 5억원에 거의 수렴하는 값이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액이 적은 이유는 은퇴자에 대해서는 거주·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 최소액을 3억원까지 낮췄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은 급격히 줄고 있다. 제주도에 대한 중국인들의 투자 열기가 식어버린데다 영주권을 얻은 후 투자금 회수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투자대상 부동산이 제한되면서 나중에 매매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제주도는 개발사업 승인을 얻은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부동산 투자이민 신청이 단 2건에 그친 주요 이유다.

그나마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금액이 부동산 투자이민보다 낮은데다 손실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산업은행 운용 공익펀드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 예치하면 5년 후 영주권과 함께 원금만 상환하는 ‘원금보장·무이자형’과 투자에 따른 손실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손익발생형’으로 나뉜다. 법무부에 따르면 투자이민 신청자 가운데 절대다수가 ‘원금보장·무이자형’으로 가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저금리 기조 속에 사실상 투자유치 효과가 없는 ‘속 빈 강정’이라는 분석이다. 투자이민제가 ‘거주·영주권 자판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희조·권혁준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