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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부터 교회 내 핵심방역수치 의무화...방역강화 대상 국가 외국인은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구체적인 '방역강화 대상국가' 언급은 어려워

교회서 예배 외 식사 등 대면모임활동은 금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늘어나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한 진단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할 때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 국가의 검사,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대상 국가는 외교 관계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며 “1주 단위로 해외 입국자 중 국내 확진 비율, 국가 발생률 등을 통해 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어 전날부터 정기 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산발적인 지역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서울 롯데미도파 광화문 빌딩 관련 6일 첫 환자 발생 이후 5명이 추가로 화진됐으며 대전 서구 더조은의원과 성애의료원에서도 각각 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 방문판매모임 관련해서 일곡중앙교회 관련 1명, 고시학원 관련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121명으로 집계됐다. 고시학원과 SM우나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돼 고시학원의 확진자도 광주 방문판매 모임 관련 사례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방대본은 설명했다.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는 23명으로 미주 5명, 카자흐스탄 6명 등이다.



한편 이날 오후 6시부터 교회에서 핵심방역수치 준수가 의무화된다.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활동 등이 금지된다.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도 불가능하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예배 시 찬송을 자제하고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나 기도를 하는 행위를 금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의 공기 전염 가능성을 언급한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5㎛ 이하의 작은 비말은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공기에 체류하다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WHO가 지적했다”며 “이 정도 크기의 작은 비말은 에어로졸과 경계선이 크지 않으며, 3밀 환경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전파의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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