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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43억 3주택자 종부세 … 올 4,000만원서 내년 1억 넘는다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성형주기자




‘7·10 부동산 대책’ 총 시가 43억원 상당의 3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4,200만원에서 1억 800만원으로 1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가 주택의 경우 1주택 보유자라도 종부세가 1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7·10 대책’ 발표 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답변이다.

◇ 이번 종부세 인상이 3주택자에겐 어떤 영향을 미치나.

▲ 올해 기준 공시가격이 15억원인 서울 A아파트, 13억원인 대구 B아파트, 8억7천만원인 부산 C아파트를 가진 3주택자를 가정해 보자. 3곳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 합계는 36억7천만원으로 종부세 4천179만원을 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 이상의 경우 이번 대책의 중과세율 인상에 해당되므로 이 사람의 종부세 부담은 내년에 1억754만원으로 오른다. 서울에 공시가 15억원, 13억원짜리 주택 두 채를 가진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2천650만원에서 6천856만원으로 4천206만원 늘어난다.



◇ 1주택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

▲ 오랜 기간 1주택을 보유했거나 고령자인 경우 이번 종부세 인상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다. 현재 공시가격 31억원 상당의 서울 주택 1채를 3년간 보유한 58세 A씨의 경우 올해 종부세는 1천892만원이지만 내년에는 2천940만원으로 1천48만원 오른다. 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인상 등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비해 주택을 10년간 보유한 65세 1세대 1주택자 B씨가 내야 할 종부세는 같은 기간 756만원에서 882만원으로 126만원 오른다. B씨가 고령자이고 장기보유자이기 때문에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 ‘퇴로’를 차단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번 조치는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했다는 점에서다. 다만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내년 6월 1일 이후(2021년 종부세 과세 기준일)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높아졌지만,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 시가 20억원에 양도차익이 8억원인 주택 증여할 때 증여세는 6억4천만원이나 양도세는 3억원(일반지역)∼5억5천만원(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이다. 양도세율이 높다고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우려가 크지 않다. 단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보완방안(증여시 취득세율 인상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다.

◇ 향후 주택 공급 계획은.

▲ 서울 시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운영해온 ‘국토부·서울시 간 주택공급 협의체’를 실무기획단 내 협의체로 연결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도심 고밀 개발을 하고 유휴부지를 확보하는 등 성과를 도출하고 진행 상황을 신속히 알리겠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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