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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대소득 정밀검증 한다더니...범 부처'만든 RHMS'는 허풍?

"계약정보 확인" 으름장 놓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채찍' 활용

자료 등 부족해 아직 시험운영

7·10대책서 등록제도까지 폐지

"괜히 등록했다" 정책 불신 커져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폐기하기로 한 가운데 미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과 계약 정보 등을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활용해왔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가 하면 미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계약 정보 확보가 가능하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RHMS가 여전히 시험운영 단계로 개별 임대소득 정보 등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정책 불신감만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계획은 거창했던 ‘RHMS’=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RHMS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구축을 추진해왔지만 3년가량 지난 현재까지 시험운영 단계다. RHMS는 국토부의 임대등록시스템, 주택전입 확정일자 신고 자료와 국세청의 월세 세액공제 자료, 행정안전부의 재산세대장 등 부처별로 흩어진 자료를 취합해 민간 주택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부처별 정보를 종합하면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민간 임대차 정보도 파악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국토부의 건축물대장과 행안부의 재산세대장을 바탕으로 국세청의 소득 자료 등을 살펴보면 자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임대 물량인지 확인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공실 혹은 빈집일 경우에는 전기사용량 조사를 통해 임대 여부를 가려낼 수 있고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의 주택 유형별 임차료를 바탕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RHMS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2017년 12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민간임대주택법과 시행령이 2018년 3월 시행되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현실은 제자리걸음=하지만 국토부가 RHMS를 통해 개별 임대계약과 소득에 대해서는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부처의 자료가 완전하지 않은데다 시스템 솔루션도 완성 단계가 아니어서 개별 정보를 추출하기는 어려운 단계로 알려졌다. 이러다 보니 민간 임대사업자 사이에서는 정부 말을 듣지 않고 미등록 사업자로 남는 게 더 유리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정부가 특히 등록임대사업제를 통해 민간 임대사업자 정보를 파악한 뒤 7·10대책에서 정책을 180도 뒤집자 등록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런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RHMS를 통해 정보가 추적된다는 말에 임대사업자들이 상당수 동요했었다”며 “현재 분위기를 보면 차라리 등록하지 않고 임대료라도 시세대로 받는 편이 더 나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RHMS는 전월세신고제가 법제화되면 앞으로 파급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등록 사업자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는데 핵심정보는 결국 법규에 따라 민간 사업자의 자진신고로 이뤄지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부동산투자자문 관계자는 “요즈음 빅데이터 관련 기술이 워낙 우수하다 보니 RHMS의 추적능력에 대해 긴장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었다”며 “하지만 전월세신고제의 법제화가 눈앞에 다가올 때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는 만큼 정부가 RHMS를 임대사업자에게 겁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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