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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약 2배 올랐지만… 대법 "원가 15%, 문제없다"

기상청, 2018년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인상

착륙시, 영공통과시 사용료 각각 84.7%, 118%↑

대한항공 등 항공사 8곳, 취소 청구소송 제기

"물가상승률, 국토부 권고 인상률 크게 웃돌아"

대법, 기상청 손들어줘… 원가 15% 수준 낮아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의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멀리 이륙하는 항공기도 보인다. 이들 항공기의 운항에 기상정보는 필수다. /영종도=연합뉴스




국제선 항공기가 운항할 때 필수적인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의 인상을 두고 기상청과 국내 항공사 8곳 간의 법정 공방에서 대법원이 기상청의 손을 들어줬다. 인상 폭이 84% 이상으로 크지만 여전히 원가의 15% 수준으로 낮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해석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국내 항공사 8곳과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가 기상청장을 상대로 낸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인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기상청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부과하는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올렸다. 공항에 착륙하는 비행기엔 편당 1만1,400원,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엔 편당 4,820원을 부과했다. 각각 종전대비 84.7%, 118% 올랐다.

항공사들은 인상 폭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등이 참여했다. 반면 기상청은 기상정보를 생산한 원가의 15% 정도만 사용료로 받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국회에서도 기상정보 생산에 국고가 과하게 투입된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1심에선 사용료 인상의 행정절차상 적법성과 처분의 당위성이 인정돼 기상청이 승소했다. 반면 2심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기상정보의 원가를 회수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인상 폭이 사회적 통념을 넘는 수준이라며 항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물가상승률 4.9%, 국토교통부가 권고한 적정 인상률 15%를 크게 웃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상청의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사용료 결정은 기상청장의 재량권으로, 원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을 일부 현실화한 것”이라며 “재량을 일탈·남용했다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기상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내년 사용료 개정 과정에서 항공사와 원만한 협의를 추진하겠다”며 “소통을 보다 강화해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계가 어려움에 빠진 점을 고려해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에 대해선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의 납부 유예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는 8월까지 사용료 납부기한을 유예한 상태다.
/박준호·방진혁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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