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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가진 1주택자도 양도세 내야" 더 세진 與 증세안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성형주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골자로 한 ‘7·10대책’이 본격 적용되기도 전에 여당 의원들이 정부 대책보다 강화된 내용의 증세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사실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마저 없애는 법안도 발의됐다.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 골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과 비과세 대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같이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을 조합원 입주권처럼 ‘1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이전 부동산 대책들에도 포함된 내용이지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따질 때에도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에서 기존 대책보다 강화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가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2주택자로 간주돼 중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에는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고 8.2%까지 높이고 양도소득세율도 80%까지 끌어올리는 법안들이 발의됐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0일 ‘부동산 대책 4법’을 발의했는데 여기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8.2%로, 취득세 최고세율도 2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7·10대책을 통해 발표한 세율보다 상향된 수치다. 당초 부동산 대책 4법 중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1가구 1주택’이라도 해당 주택을 한 번이라도 임대한 적이 있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지만, 최종적으로 발의된 법안에는 해당 내용이 빠졌다. 이 외에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논란이다. 해당 법안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처분할 경우 80%에 달하는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정부 안인 70%보다 10%포인트 높은 세율이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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