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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편의점서 예금·대출 가능해진다

'포스트 코로나 금융정책방향'

우체국 등에 은행대리업 도입

개인투자자 공매도 문턱 낮춰





앞으로 우체국·마트·편의점 등에서 예적금에 가입하고 대출을 받는 등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또 주식 공매도에 대한 개인 접근성이 높아진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포스트 코로나 금융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은행 대리업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가령 우체국·편의점 등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리업 허가를 받고 은행과 제휴를 맺어 전국에 촘촘하게 퍼져 있는 지점·점포에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2년 도입됐으며 중남미·아시아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모바일뱅킹이 일상화되면서 점포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진 은행으로서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면 채널을 유지할 수 있고, 대리업자 역시 수수료 수입과 방문고객 확대에 따른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고객 입장에서도 가까운 편의점을 찾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진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주식 대주시장 참여 기회를 넓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3월16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6개월간 모든 상장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날 금융위는 “일반투자자가 자본시장에 참여할 경우 우대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식 공매도 관련 개인투자자들의 문제 인식도 적극 해소할 것”이라며 “개인 주식 대주시장을 확대해 차입 공매도 제약 요인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를 할 때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기 때문에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하기 위한 주식 대차가 어려웠는데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뜻이다.



갈등을 빚고 있는 전통 금융사와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간에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사에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렌털 중개 플랫폼, 헬스케어 플랫폼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허용한다.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 등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을 검토해 모집 채널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태규·서지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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