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도 중국 갈등에 끼여 곤혹스러운 마윈

마윈 전 알리바바 회장/위키피디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인도와 중국 양국의 갈등에 끼여 곤혹스럽다. 인도 법원이 마윈을 직원 부당해고 혐의로 소환한 배경이 인도와 중국의 국경갈등으로 인한 폭력사태에 있다는 분석이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의 알리바바 자회사 전 직원이 회사 앱을 통한 검열과 가짜뉴스 배포에 항의한 뒤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을 두고 인도 법원이 마윈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2017년 10월까지 알리바바 UC웹에서 일한 전 직원 푸시판드라 싱 파르마르는 알리바바측이 중국에 비우호적인 콘텐츠를 검열했으며 UC브라우저와 UC뉴스 앱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반대하자 자신을 부당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르마르는 이와 관련해 26만8,000달러(약 3억2,0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요구했다.

사건을 담당한 인도 뉴델리 인근 구루그람의 지방법원 소니아 셰오칸드 판사는 마윈과 회사 관계자 10여명에게 오는 29일 재판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또 기업 경영진들에게 서면 답변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UC인디아 측은 성명에서 “자사는 인도 시장과 지역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변함없이 노력해오고 있으며 지역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알리바바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