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巨與의 폭주…'임대차 2법·공수처 후속법'도 단독처리

소위원회 심사 과정 없이 의결

오늘 본회의…野 "이게 독재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김용민 의원이 조 의원을 저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또다시 야당의 견제를 무시한 채 부동산 대책 법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여당이 부동산 관련법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후속법안까지 소위원회 등의 심사과정 없이 군사작전 하듯 몰아치며 ‘졸속 법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안에서 대항할 방법을 찾지 못한 야당은 다시 한번 장외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전월세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을 상정, 의결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해 이날 법안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날 법안 처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백혜련·박홍근·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임대차보호법을 묶어 대안으로 상정했다.

여당이 이 법을 표결하려 하자 통합당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법안을 면밀히 심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체회의에 계류하기 때문에 계속 심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게 독재다”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결국 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임대차보호법을 30일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일반 상임위 법안은 법사위 심사 전 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법사위 고유 법안은 이 과정을 밟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 후속법안인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며 공수처 출범에도 한 발짝 다가섰다.

이에 통합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장외투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 민주당을 어찌해야 좋겠느냐.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국회법 위반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 밖에서 야당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다수의 횡포를 부리며 법안 심의도 하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해버린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인엽·구경우기자 insid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