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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토지거래허가제 뚫고 …잠실 '트리지움' 27.4억 신고가 나왔다

149.4㎡ 6월 직전 거래보다 2억4,000만원 뛰어

갭투자 불가능해졌지만 현금부자 문의 이어져

잠실 일대 아파트 전경.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송파구 잠실동에서 기존 거래가보다 1억원 뛴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 허가구역으로 묶여 갭 투자 등이 막히면서 거래는 확 줄었지만 여전히 현금부자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 149.4㎡는 지난 16일 27억 4,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2월 전고가(26억4,000만원)보다도 1억원, 6 월달의 직전 거래(25억원)보다는 2억 4,000만원 뛴 값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나온 것이다. 앞서 강남구청이 토지거래를 허가한 대치동 ‘은마’ 에서도 고가 거래 사례가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면적 84㎡가 21억 5,000만원에 호가가 책정됐다. 해당 계약은 아직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6월 23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토지면적이 18㎡를 넘기는 주거용 또는 20㎡가 넘는 상업용 부동산을 매수하려면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실거주 용도 이외에는 매수를 금지해 갭 투자를 원천 봉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들 지역에서의 아파트 매매는 까다로워졌다. 이에 거래량 또한 급감했다. 절대 다수 아파트가 15억원을 넘겨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고 갭 투자 또한 불가능해진 상황이지만 수 십 억원을 지닌 현금부자들을 중심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빗겨난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84.97㎡는 지난 1일 20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84.99㎡ 또한 지난 3일 26억5,500만원에 손바뀜되며 직전 거래(23억5,000만원) 대비 3억원 이상 뛰었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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