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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불구속 원칙' 강화...내부 혼란에 발표 미뤄

구속영장 원칙적 청구 않기로

대검 '인권수사TF' 논의 불구

'검언유착' 사태로 시기 조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려고 했으나 ‘검언유착’ 의혹 수사 등 현안으로 인해 미뤄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법무연구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불구속 원칙에 따라 한다’는 방안을 발표할 경우 괜한 오해를 사는 등 정무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인권중심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부터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TF는 지난 6월16일 검찰 인권위원회 산하에 구성돼 노정환 대검 공판송무부장(인권부장 직무대행)과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팀장을 맡고 있다. TF는 다소 파격적인 수준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칙적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아예 청구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이로써 구속 기소 건수를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검찰이 법원에 청구를 하는 권한 외 사실상 직접 청구권을 아예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내부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구속 수사 강화 방침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부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예 청구하지 않는다는 방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윤 총장이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일곱 문장에 걸쳐 불구속 원칙에 대해 강조한 터라 대검이 적절한 시기에 확정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 총장은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돼야 한다”며 “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야 하고,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지난달 말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청구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대검이 관련 방안을 발표하면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측근인 한 검사장을 감싸주려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국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좁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통과시켜 이에 따른 후속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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