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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8개월 실형' 보수 유튜버에 1억원 손배소까지

우종창 '박근혜 1심 재판장과 식사' 주장에 손해배상청구

동일 사안에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해 실형·법정구속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우 전 편집위원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사건과 동일한 일에 대해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은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에 우 전 편집위원에 대해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우 전 편집위원은 지난 2018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진실과 거짓’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인 2018년 1~2월 김세윤 부장판사와 만났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하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 1심 재판장을 맡고 있었다.



이미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우 전 편집위원을 고소했고, 1심 선고도 내려진 상태다. 우 전 편집위원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비방의 목적으로 이 같은 주장을 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은 “우 전 편집위원의 명예훼손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와 지명도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우 전 편집위원 측이 신뢰할 수 있는 제보자로부터 얻은 정보라며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손배소를 냈다고 변호인은 덧붙였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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