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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제 월세까지 규제한다”…전환율 낮추고 과태료까지?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과 함께 ‘8·4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당정이 이번에는 월세까지 규제하려는 움직임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5일 전월세 시장 대책과 관련해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월세 임대 시장에는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리 높았던 시절 책정된 4%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비슷한 발언은 했다. 김 장관은 4일 한 뉴스프로그램에 출연하고서 최근 논란이 된 전세의 월세 전환 문제에 대해 “기준 금리에 3.5%를 더하는 것으로 결정됐던 때는 기준금리가 2.5∼3.0%였지만 지금은 0.5%”라며 “3.5%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비하면 과하다고 생각해 이를 낮출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준금리+3.5%’로 되어 있다. 현 기준금리가 0.5%라 전월세전환율은 4.0%다. 김 장관은 “기준 금리에 3.5%를 더하는 것으로 결정됐던 때는 기준금리가 2.5∼3.0%였지만 지금은 0.5%”라며 “3.5%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비하면 과하다고 생각해 이를 낮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월세전환율 개정 시점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려도 이전보다는 월세를 많이 받지 못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당정이 전월세 전환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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