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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25시] 차라리 감사원장 인사검증자에 책임 묻자

윤경환 정치부 기자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 맞지 않으면 사퇴하세요!”

언뜻 청와대 소속 인사가 행정부처 공무원을 질책하는 발언 같지만 전혀 아니다. 지난 7월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기관을 감찰하는 것이 주 업무인 최재형 감사원장을 몰아붙이며 한 말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에 불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의혹이 일자 이날 여당 의원들은 ‘탄핵’까지 거론하며 최 원장을 대놓고 질타했다. 청와대는 같은 날 김오수 전 차관 추천 거부 논란을 두고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낙연 의원도 “최 원장은 직분에 충실하라”고 거들었다.

헌법 제97조는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정한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행정 각부에 관한 조항과는 분리돼 있다. 또 감사원법 제2조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5조는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감사원장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최 원장은 어떤 면에서 반헌법적·초법적 압박을 받는 셈이다. 정부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사실 감사원이라는 조직 자체도 존재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청와대와 여당은 2017년 12월 최 원장 인사청문회 당시만 해도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나갈 적임자” “미담제조기” “병역 명문가 출신” 등의 찬사를 쏟았었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철학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스스로 임명한 인사를 ‘적폐’로 낙인 찍은 사례는 최 원장 외에도 더 있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윤석열 검찰총장 등 청와대와 정부기관 수장들 간 갈등은 정권 내내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도 피곤하다. 이쯤 되면 차라리 최 원장 등을 임명할 당시 인사를 추천한 사람, 검증한 사람들을 추려내 그 무능에 책임부터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정운영에 방해되는 인사를 잇따라 올려보냈다는데 청와대 출신 중 이를 책임지는 사람은 지금껏 본 적이 없다. 국민들도 인사 갈등의 근원이 뭔지 알 권리가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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