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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1호 보톡스 '메디톡신' 허가취소 일단 면했다...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ITC 예비판결에서도 승소하면서 구사일생의 기회 얻어

메디톡스 "처분 줄이기 위한 본안소송에 집중할 것"





국산 1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일단은 면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등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을 품목허가 취소한 처분에 대해 메디톡스(086900)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14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앞서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과하다며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가처분 신청은 이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는 일단 취소 처분을 유예해 달라는 것이다. 본안 소송의 경우 짧아도 1~2년이 소요되는 만큼 일단은 그 만큼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메디톡신은 메디톡스가 지난 2006년 자체 개발한 보톨리눔 톡신 제제(보톡스)로 국내 최초이자 세계 4번째로 개발에 성공했다.

사건의 발단은 식약처가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50·100·150단위)에 대해 지난 6월 25일자로 품목 허가를 취소하면서부터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무허가 원액 사용하고 허위서류를 기재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메디톡스는 앞서 법원에 한 차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이번 항소심에서 인용 결정이 났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기 까지 일단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유예해온 만큼 메디톡신은 현재까지도 시중에서 판매 중이다.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전체 매출의 40%에 달하는 메디톡신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된데다 지난번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도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만큼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6일(현지시간) ITC는 대웅제약(069620)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주보’의 미국 내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훔쳐 제품 제조에 활용해왔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을 ITC가 인정한 것이다. 이는 오는 11월 6일 ITC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최종 판결을 앞두고 내린 예비판결인데, ITC 소송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 판결의 결과가 최종 판결에서 뒤집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는 식약처와 진행 중인 품목허가 취소 청구 소송에 집중하는 한편 대웅제약과 균주 도용이라는 같은 문제를 두고 지난 2017년부터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메디톡스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본안소송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면서 “현재 중국에서도 메디톡신 시판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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