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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와 투자] 퇴직연금, 해외ETF로 불려봅시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퇴직연금 적립금도 ETF에 투자할 수 있다면서요?” 최근 ETF 투자가 늘어나면서, 직장인들 중에 퇴직연금을 ETF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낮아진 금리 탓에 예적금 등에 맡겨 뒀던 퇴직연금 적립금을 빼서 ETF에 투자하기도 하고, 일반 펀드에 투자했던 자금을 빼서 상대적으로 거래가 수월한 ETF로 옮기려는 이들도 있다. ETF란 주가지수 등에 연동해 가격이 오르내리는 금융상품으로 증시에 상장되어 있어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다. 그러면 퇴직연금 적립금을 ETF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나 퇴직연금 적립금을 ETF에 투자할 수 있나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자신의 퇴직계좌에 적립된 퇴직급여를 투자할 상품을 스스로 선택해야한다. 그리고 투자성과에 따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 크기가 달라진다. 그러면 DC형 가입자는 모두 ETF에 투자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맡아 운영하는 금융회사(연금사업자)에는 은행, 증권, 보험사가 있다. 이들 중 증권사에서만 ETF 거래를 할 수 있다. 현재 대형증권사 9곳에서만 퇴직연금에서 ETF를 사고 팔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금사업자가 ETF거래를 지원하지 않으면, ETF 거래가 가능한 다른 사업자로 옮길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요즘은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복수의 금융회사를 연금사업자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중 ETF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가 있으면, 그곳으로 적립금을 이체할 수 있다. 회사에 따라 이체 신청을 수시로 받는 곳도 있고, 일년에 한두 번씩 특정한 때를 정해 받기도 한다.

해외 ETF에도 투자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을 ETF에 투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종류의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일단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에만 투자할 수 있고,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는 투자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외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증시에도 S&P500, 나스닥, CSI 300과 같은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다양한 ETF가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 상장된 ETF라고 해서 퇴직연금 가입자가 모두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지수 등락폭의 2~3배만큼 움직이는 레버리지 ETF나 지수와 정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 ETF는 투자할 수 없다. 그리고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비중이 40퍼센트를 초과하는 ETF에도 투자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금 선물이나 원유 선물 ETF가 여기 해당한다.



적립금을 전부 ETF에 투자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은 노후생활비 재원이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적립금 중 많아야 70퍼센트까지만 주식 비중이 50퍼센트가 넘는 혼합형펀드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ETF도 펀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특정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에는 적립금 중 70퍼센트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다.

그렇다고 적립금을 전부 ETF에 투자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흔히 ETF라고 하면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주식ETF만 떠올리지만, 국채나 우량 회사채 지수를 따르는 채권ETF도 있다. 따라서 이들 채권ETF에 적립금 중 30% 이상을 맡기고 나머지를 주식ETF에 투자하면, ETF만 가지고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다.

부담금은 자동으로 ETF에 투자되나요?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에서는 매년 근로자 임금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해 주는데, 이를 부담금이라고 한다. 회사에 따라서는 부담금을 1년에 한 번 이체해 주기도 하고, 매달 나눠서 이체해 주는 곳도 있다. 근로자는 부담금이 이체될 때마다 이를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해야 한다.

연금사업자가 부담금이 이체되는 날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ETF를 자동으로 사주면 안 될까? 연금사업자가 일반 펀드는 이런 방식으로 자동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해 주지만, ETF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일반 펀드는 하루 동안 하나의 기준가격으로 거래를 하지만, ETF는 거래가격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ETF를 언제 얼마에 사고 팔지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직접 결정해야지, 금융회사가 임의로 정할 순 없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자는 부담금이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되는 날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운용지시를 해야 한다.

연금계좌로 ETF투자,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ETF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으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ETF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크게 분배금과 매매차익으로 나뉜다. 분배금이란 ETF에서 발생한 주식 배당금과 채권 이자 등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것인데, 여기에는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된다. 국내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해외주식이나 채권 매매차익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퇴직연금에서 ETF에 투자할 때 과세 방법은 다르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해서 얻은 수익은 그것이 분배금이든 매매차익이든 퇴직할 때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퇴직할 때 회사가 불입한 부담금과 이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을 합쳐 퇴직급여로 수령하는데, 여기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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