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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도 입대 연기 가능해지나…민주당, 병역법 개정 추진

최고령 멤버 진, 현행법상 만 28세 되는 12월 입대해야

민주당, 대중문화우수자도 입영연기 가능토록 법 개정

방탄소년단의 모습/연합뉴스




정부여당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국위 선양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입대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날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BTS)의 멤버들도 입영 연기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여당은 입영 연기 대상자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 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하고 국가 위상을 높인 공로가 인정돼 정부의 훈·포상을 받은 사람’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병역법은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사법연수원 등 연수기관의 연수생, 국위 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만 입영 연기를 허가하고 있다. 따라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도 체육 분야 종사자만큼 국위 선양을 하더라도 입대 연기를 하지 못해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BTS 등 K-POP 가수들이 한류를 주도하며 각종 기록을 경신하면서 이들에게 입영 연기, 대체 복무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BTS 멤버 중 최고령인 진은 오는 12월 입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1992년 12월생인 진은 대학원에 재학 중이어서 만 28세까지만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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