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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대표, 아빠가 최대주주’ 몰래 태양광발전소 지어 돈 번 한전 직원 적발

감사원, 3일 한국전력 감사 결과 발표

직원 4명, 발전소 8개 운영해 9억 벌어

30년 배전선로 단가 '그대로'..1조3,566억 적자

지난달 8일 오후 충북 제천시 대랑동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로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직무 외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피해 몰래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날 한국전력공사 기관운영감사 자료를 공개해 이같이 발표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전 지역본부 지사장 A씨는 본인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지난 2017년 본인과 가족명의로 별도의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본인이 지분의 50%를, 배우자와 첫째 아들이 각각 20%, 30%를 차지하고 둘째 아들이 대표자인 가족 회사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한전 B지사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운영해 94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A씨를 포함한 한전 직원 총 4명이 본인이 최대주주인 법인을 설립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했다. 이들이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소는 총 8개로 한전과의 거래수익이 4억7,825만원, 총수익은 9억 1,221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한전에 “소속 임직원이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직원 A씨 등 4명을 조사한 후 필요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이 외에도 한전은 전기공급 설비 설치와 관련해 공사비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추가 손해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 2017년 배전선로 설치와 관련된 자재비·노무비 등을 조사해 단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냈지만, 한전은 1989년 설정된 단가 산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다. 한전은 지난해 1조3566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2008년 이후 역대 둘째로 큰 적자를 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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