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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證, 디스커버리펀드 원금 40% 가지급 결정...증권사 중 처음

피해자 측 "기업은행은 50%인데..." 반발

IBK투자증권 본사./서울경제DB




IBK투자증권이 환매가 중단된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투자자들에 대해 투자원금의 40%를 먼저 가지급하기로 결정했다.

IBK투자증권은 4일 이사회를 열고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피해자들의 원금 40%를 선가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IBK투자증권은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보상액이 결정되면 피해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보상안을 진행할 계획이다.증권사 중 디스커버리펀드 선지급안이 결정된 것은 IBK투자증권이 처음이다.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 중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은 피해자들에게 50% 선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IBK투자증권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 중 환매 중단 금액은 112억원 수준이다.디스커버리펀드 중 판매 액수가 가장 많은 펀드 중 하나인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 채권펀드’의 경우 증권사를 통해 팔린 금액 중 환매가 중단된 액수가 총 647억원이다. 유안타증권(159억원)·하나금융투자(121억원)·NH투자증권(71억원) 등이 판매해 이번 IBK투자증권의 결정이 향후 증권사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투자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다. 모회사인 IBK기업은행에서 선지급 비율을 50%로 결정한 데 비해 IBK투자증권은 이를 40%로 정했기 때문이다. 피해자 중에는 IBK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이 함께 있는 자산관리(WM)센터에서 디스커버리펀드를 가입한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IBK기업은행이 판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금액은 총 914억원이다.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가입 고객 대부분이 WM센터에서 디스커버리펀드에 들었다”며 “그런데 IBK기업은행 계좌로 가입한 고객에게 50% 선지급안을 적용하고 IBK투자증권을 통해 펀드를 든 고객에게는 40%안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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