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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원금 200만원, 노래방 O 단란주점 X

당정,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일괄 지급키로

증빙하는 데 시간 걸려 추석 전 못 주기때문

폐업 소상공인도, 고위험시설 아니어도 대상

"국민적 공감대 있어야 해 유흥업소는 불가"

지난달 30일 낮 노래방과 멀티방 등이 밀집한 광주 동구 금남로 한 상가가 휴업해 한산하다. /광주=연합뉴스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중단된 노래연습장·뷔페·PC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20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유흥·단란주점은 제외해 사회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 피해가 명확한 업종에 신속하게 지원금을 전달하기 위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 기준을 없앨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 핵심관계자는 “매출과 소득이 줄어든 내용을 일일이 증빙하고 확인한다면 추석 전 지급이라는 긴급지원의 취지를 맞추지 못한다”고 일괄 지원 배경을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폐업한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배달·포장만 허용되는 음식점 등 고위험시설이 아닌 자영업자들도 100만원 안팎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방과후교사·학습지교사·방문판매원처럼 피해가 집중된 영역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월 50만원씩 최대 4개월간 지급할 방침이다. 1차 지원을 받았다면 서류 제출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다만 지원 대상과 규모가 업종별로 달라 일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경우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 문을 닫았는데 제외된다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선별지원을 하는 이상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므로 유흥업소에는 지원금을 주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12개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 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세종=황정원·하정연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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