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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고려 않고 '사회안전망 강화' 생색...'고용보험료 인상' 결국 국민 부담으로

[국가재정을 지키자] <6> 바닥보이는 4대연금, 사회보험

산재보험도 최저임금과 연동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될듯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신청 창구 앞에서 신청자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중기적 관점에서는 고용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고용보험료 인상’에 대해 운을 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구직급여 신청이 늘었기 때문이라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은 제쳐 두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결과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최근의 전 국민 고용보험, 특수근로종사자(특고) 산재보험 확대 등도 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중장기적 재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고위관계자는 9일 “코로나19로 기업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고용보험료를 올리기는 어렵다”며 “다만 내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고용보험료 인상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노사가 고용보험료 인상에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사 모두 고용보험료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지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경영계는 사회안전망을 무턱대고 강화한 결과라는 점에서 불만을 표하고 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출액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매달 1조원을 넘겼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이 주된 이유지만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이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구직급여 지급액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렸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렸다.



최저임금의 인상도 구직급여 지출을 늘린 요인 중 하나다. 구직급여의 최저 보장액은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되도록 설계돼 있다. 2018~2019년 최저임금이 29% 급등하면서 1일 기준 최저구직급여액도 6만120원으로 뛰었다. 지출액 증가 요인은 늘어나는데 정부는 지난해 10월에서야 고용보험료율을 올렸다.

지금은 재정상태가 양호한 산재보험도 최저임금과 연동되도록 설계돼 ‘덜 내고 더 받는’ 구조가 굳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산재보험의 두 축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액(하루 8시간 기준)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고용부는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대체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보험료 부담보다 산재보험의 혜택을 더 받는 구조에 편입된 셈으로 장기적으로 재원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특고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은 정기국회에 제출돼 심의될 예정이다. 정부안에는 특고의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영계는 7월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고 고용보험 당연적용이 고용보험 재정 적자폭을 확대하고 사업주 비용 부담과 경영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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