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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길 나와서 중앙선 넘더니…을왕리 음주운전 가해자, CCTV에 찍힌 행적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A(가운데)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A(33)씨가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이 운전자와 동승자의 사고 당일 행적이 드러났다.

14일 MBC ‘뉴스데스크’는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을왕리 음주운전 가해자와 동승자가 숙박 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고, 출발한 지 5분도 안 돼서 사고를 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건물을 빠져나온 한 여성이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벤츠 승용차로 다가간다. 뒤따라온 남성이 리모컨으로 문을 열어주자, 운전석 문이 열리고 이들은 함께 차에 올랐다.

해당 차량은 약 1분정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이후 후진을 해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골목을 나와 큰길로 접어든 차량은 1분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다고 MBC는 전했다.

앞서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9일 오전 0시53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 2차로에서 30대 여성 A씨가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50대 남성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지난 9일 0시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의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벤츠 승용차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이어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B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A씨는 이날 오후1시30분쯤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인천지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검정색 롱패딩에 모자로 얼굴을 꽁꽁 싸맨 채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사고가 난 뒤 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아울러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C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와 C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지만 조사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동승자인 C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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