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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부동산 세금풀이 "내년 1월부터 취득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

국세청, 100문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으려며 전입요건, 중복보유기간 모두 충족해야

임대료 5% 상한 등 요건 준수해야 세제혜택

2021년분 종부세는 법인 세부담 상한 적용안돼

16일 서울 강남구 한강 인근에서 바라본 한강 이북 아파트.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관련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궁금증을 보다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부동산 3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등의 도움자료를 만들었다고 17일 밝혔다. 세부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시스템에 게재됐다. 주요 궁금증은 다음과 같다.

-1주택자가 2019년12월17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신규 주택에 전입했으나, 종전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

△2019년12월17일 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전입 요건과 중복보유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된다. 신규 주택에 전입은 했으나 기존 주택을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2주택자라면 기본세율+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20%포인트 가산된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1년6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분양권을 내년 6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한다.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보유시 60%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등록기간 동안에는 세제혜택이 가능한지?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5% 상한 등 임대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올해 9월1일 주택 1호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는지?



△조정대상지역 판정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2020년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며, 2021년 귀속분 부과 시에는 일반 2주택자에 해당한다.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지?

△주택분 종부세 세율이 단일세율 3% 또는 단일세율 6%가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2021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5%)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향후 계속하여 합산배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지?

△임대료 상한 5%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총 2년)에 대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다. 2주택 이상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가 된다. 합계 3억원 초과 3주택이상 소유자는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1년까지 제외된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방법은?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규정돼 있으며,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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