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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족쇄법’ 찬성은 경제민주화 아닌 포퓰리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혀 야당의 존재 의미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7일 이른바 ‘기업규제 3법’에 대해 “우리 당도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담았기 때문에 모순되지 않는다”며 거부할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앞서 경제지 인터뷰에서도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내 소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기업들은 항상 그런 소리를 한다”며 외려 기업의 각박한 현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상법 개정안 등은 한마디로 ‘기업 족쇄법’이고 ‘반(反)시장법’이다.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제도로 기업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 모회사의 소액주주가 자회사 임원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는 소송 남발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대륙법 국가 중 일본에서만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는데도 여당은 기업의 방어수단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김 위원장은 기업규제 명분으로 ‘경제민주화’를 내세웠지만 이는 헌법 정신의 심각한 오독이다. 헌법 119조는 1항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전제한 뒤 2항에서 ‘국가가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헌법학자들은 “1항이 기본원칙이라면 2항은 보완 역할에 머무른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가 시장경제의 상위개념이 되면 문재인 정부가 매달리는 국가만능주의와 규제지상주의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



기업 옥죄기는 대기업-서민 대립구도를 만들어 다수의 유권자 표심을 잡아보겠다는 정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당뿐 아니라 제1야당까지 기업 때리기에 편승해 표나 얻어보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국민의힘이 시장의 활력을 가로막는 횡포를 제어하기는커녕 들러리를 서겠다면 견제 기능을 해야 하는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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