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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보유 2년 거주 주택 내년에 팔면 세금 2,273만원->8,833만원 4배 껑충

국세청 ‘주택세금 100문100답’ 공개

양도세·종부세·취득세 개정 내용 문답식 풀이

16일 서울 강남구 한강 인근에서 바라본 한강 이북 아파트. /연합뉴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를 80%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1년당 8%포인트씩 늘어나는데 내년 1월1일부터는 보유기간에다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보유기간 1년당 4%와 거주기간 1년당 4%가 늘어난다. 따라서 내년 1월에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고 해도 그 집에 전혀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의 주택에 살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현재의 절반인 40%로 반토막이 된다. 예를 들어 10년 넘게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주택을 20억원에 팔아 10억원을 남긴 경우라면 연말까지는 세금이 2,273만원지만 내년 1월부터는 8,833만원으로 뛴다.

국세청은 17일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자료를 웹사이트와 홈택스에 게재했다.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과 납세자·세무대리인이 궁금하게 여기는 주택 세금 규정에 대한 문답풀이 식 해설을 담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주택관련 세법에 국민의 관심이 많이 증가해 궁금증을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건설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2년 넘게 보유하다가 내년 7월에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 지난달 개정·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분양권을 내년 6월1일 이후 양도한다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무관하게 60% 세율을 적용받는다. 만약 분양권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세율은 70%로 높아진다. 주택과 입주권도 보유기간 1년 미만에 70%, 1년 이상 2년 미만에 60%를 각각 적용한다. 다만 내년 5월31일까지는 보유기간에 따라 기본세율이나 40∼50%를 납부한다. 현재는 분양권이 양도세를 결정하는 주택 수로 산정되지 않지만 내년 1월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종부세는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법인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고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가 확대되면서 주택 수 판정에 관심이 커졌다.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만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일례로 부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2채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한다면 부부 양쪽 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한다. 종부세는 주택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더라도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해석돼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과세표준 산정에서는 각각 6억원씩 공제되므로 부부 중 1인이 소유했을 때(9억원 공제)보다 과세표준 공제액이 크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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