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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탄핵' 여부 27일 결판

대의원회 임시총회서 불신임안 표결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열어 최대집 회장 등 임원진 불신임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의협 대의원회는 19일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주신구 제주대의원(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은 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1(81명) 이상인 82명의 동의를 받아 이들 안건을 발의했다.

박능후(왼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의정협의체 구성 합의서 서명식’에 참석하려다 전공의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자리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이 참석해 출석대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최 회장 불신임안에 찬성하면 최 회장은 자격정지(탄핵)된다.

대의원회는 이에 앞서 21일 분과위원회를 열어 방상혁 상근부회장 등 최 회장을 제외한 의협 집행부 임원 7명에게 공문을 보내 정식으로 직무정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주승행 대의원회 부의장은 최 회장을 제외한 임원 7명 불신임안과 관련 “발의안에 불신임 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대의원들이 낸 안건을 반송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적절성 여부에 대해) 임시총회에서 불신임 대상자의 소명을 듣고 참석 대의원들의 토의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 등 현 집행부가 탄핵되고 비대위가 꾸려지면 의협이 정부·여당과의 의정협의에서 강경 노선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 회장 불신임안 상정을 주도한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대위는 불신임안이 통과되더라도 의정합의문의 효력은 유지되며, 의료계 투쟁을 제대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 의협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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