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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담당 공무원 주식거래 못한다

제약회사 주식 거래 의혹 일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 공포

관련 투자상품 신규취득 등 금지

이미 보유중인 주식도 처분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앞으로 주식거래가 금지된다. 최근 인허가 담당 일부 공무원이 제약회사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식약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을 공포했다.

훈령안에 따르면 의약품·마약·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관련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신규 취득 등 매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이미 보유 중인 주식은 처분하도록 했다. 의료제품 외의 부서로 발령받아 주식거래 제한 대상자에서 빠졌을 때도 전보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해당 주식을 사고팔아서는 안 된다. 또 기존 행동강령은 대민 관련 인허가·승인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만 적용됐지만, 개정 행동강령은 의료제품 분야의 모든 공무원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식약처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주식거래에 대한 별다른 금지조항이 없었다. 거래 내역을 스스로 식약처 내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기만 하면 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직원들이 기업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업무 관련 주식을 거래한 식약처 공무원은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직원은 제약회사 2곳의 주식을 두 달 새 1억 3,000만 원가량 매수했다가 감사가 시작되자 전량 매도했다. 또 다른 직원은 제약회사 주식 6,000여만원 어치를 샀다가 인허가 담당 부서로 옮긴 뒤 감사가 시작되자 전량 매도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의약품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 공무원이 제약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았을 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 공무원이 관련 제약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의 혼선을 가져다줄 수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더 엄격한 기준 마련 및 제도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개정훈령안 공포를 계기로 앞으로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직무 관련 주식 거래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 직원의 청렴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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