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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의존해 21㎞ 헤엄?…유가족 "월북 근거 뭐냐" 반발

[해수부 공무원 北 피격 사망]

■풀리지 않는 월북 의혹

아무런 준비 없이 월북시도 의문

"사고로 표류하다 넘어가" 분석도

軍은 6시간 동안 손 놓고 있어

"골든타임 놓쳤다" 거센 비판

북한 총격에 사망한 공무원 A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4일 인천시 옹진군 해상에 정박돼 있다. /인천=연합뉴스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47)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 시도 추정이라는 군의 발표에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인데다 자녀까지 있는 한 가족의 가장이 ‘나 홀로’ 월북을 시도했다는 정부 발표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군은 A씨가 북한군에 의해 발견된 시각부터 총격을 받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정황을 포착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거센 비판이 제기된다.

24일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A씨 사건을 정리하면 군은 지난 21일 오전11시30분께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에 승선했던 A씨가 실종된 사실을 인지한 뒤 해양경찰과 수색을 벌였다. 군은 A씨 실종 다음날인 22일 오후3시30분께 북한 선박이 실종자를 발견한 정황을 포착했고, 오후9시40분께 A씨에 총격이 가해진 뒤 오후10시11분쯤 시신이 불태워지는 정황도 포착했다.

군은 이번 발표에서 A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으나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녀가 두 명이고 공무원 직업을 가진 아빠가 월북할 이유가 딱히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A씨의 가족도 “자녀가 있는 가장이 왜 월북을 하겠느냐”며 군의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군은 A씨의 월북 시도 추정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섣불리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실종됐다 북한 총격에 사망한 A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북을 시도하는 사람이 먼 거리의 바다를 건너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었다는 부분 역시 의문이다. A씨가 실종된 지점에서 북한 선박에 발견된 지점까지는 21㎞에 이른다. A씨는 해상에 표류할 당시 구명조끼와 작은 부유물에만 의존했던 것으로 군은 파악했다. 아무리 건장한 40대 남성이라도 쉽게 이런 거리를 헤엄쳐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군은 A씨의 구명조끼를 월북의 정황으로 보고 있지만 A씨가 승선한 선박은 어업지도선이며 이곳에서는 누구나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 즉 A씨는 선박운영 규정에 따라 구명조끼를 착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사고로 바다에 빠져 표류하다 북한 해역으로 넘어갔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우리 국민이 북한의 총격을 받는 동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군의 태도도 거센 비판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A씨가 북한 선박에 포착되고 총격이 가해졌던 시간까지 6시간 정도의 골든타임을 우리 군이 놓쳤기 때문이다. 북한 측에 보내는 전화통지문을 통해 북측 해역에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A씨의 신병에 대해 북한과 협상을 벌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시간 동안 군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실종자는 총격을 받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참사를 겪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A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에 태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면서 “A씨에 대한 정황을 포착했을 때 북한에 즉시 확인 요청 등을 하지 못한 것은 실시간 북한을 관측하는 우리의 감시자산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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