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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13살 청소년 불러내 성관계…동영상 촬영한 30대 남성 징역 3년

/이미지투데이




13살 청소년을 채팅 앱으로 불러내 수차례 성관계하고 이를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5일 부산 서부지원 제1형사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13)양에게 접근하기 시작해 2월경 실제로 만나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했다. 그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보관하기도 했다.



A씨와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했고, 동의한 상황이었으므로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B양에게 자신의 성적 취향을 소개하며 접근했고, B양이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범행을 했기 때문에 성적 학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단능력과 자기 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비뚤어진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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