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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아들 무혐의 처분 왜? "스모킹 건 부족" vs "공무원 피격 틈타 물타기"

檢 "휴가 과정 외압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역대장 승인...병가 절차상 문제 없어"

秋 부부 민원 녹음 없어 스모킹건 부족

보수야권, '물타기용' 檢 수사에 반발할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은 28일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를 불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추 장관 아들의 카투사 복무 당시 병가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결과,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의 범의(犯意)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추 장관 및 그 아들, 추 장관 전 보좌관, 당시 카투사 부대 지역대장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지원장교,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신분이므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에 송치됐다.

서씨는 지난 2017년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시절 무릅 부상을 이유로 병가를 낸 뒤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 올해 초 군무이탈 및 근무기피 목적 위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추 장관 아들의 군무이탈을 방조하고 군 부대에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한 혐의로 고발된 추 장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최모(51)씨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앞서 동부지검은 8개월 전인 올해 1월 말 형사 1부(김덕곤 부장검사)에서 해당 사건을 맡아 수사했지만 이달 말까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사건 은폐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자 검찰은 이달 들어 수사에 속도를 냈다. 검찰은 최근 서씨의 주거지를 비롯해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 근무했던 A대위의 자택과 부대 사무실,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사실관계 파악에 필요한 증거 일부를 확보했다.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열리는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검찰이 추 장관 아들 서씨를 불기소한 것은 국방부 등 압수수색을 통해 ‘추 장관 부부 민원 의혹’ 조사와 관련 녹음 파일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 부부의 민원이 확인되지 않고 최씨의 연락이 단순 문의일 경우 형법 및 청탁금지법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실제 검찰은 서씨의 특혜 의혹과 관련 외부 압력이 없었고 합법적인 절차였음을 강조했다. 검찰은 서씨가 첫 병가 두 달 전인 2017년 4월경 질병 관련 진단서를 당시 지원반장에게 제출해 당시 지역대장이던 B대령이 이를 승인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구두 병가 승인 후 실제 병가 명령은 없었지만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의 병가 승인권자가 지역대장인 만큼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병가 연장 특혜 의혹도 서씨의 병가 연장이 승인된 사실을 기록한 문서가 존재한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최초 병가 마지막날인 2017년 6월 14일 최씨에게 병가연장을 문의해달라고 부탁했고 최씨는 소속부대 장교인 A대위에게 병가 연장 요건 등을 문의했다. 이후 A 대위는 최씨에게 병가 연장을 위해 소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상황을 인지한 지역대장 B대령이 서씨의 병가 연장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검찰은 군무이탈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추석 민심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시점이 서해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명절로 추 장관 아들 군 특혜의혹 사건이 상대적으로 관심 밖에 있을 때 이뤄졌기 때문이다. 추 장관 아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보수야권은 검찰이 ‘물 타기성’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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