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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억 증여받은 정용진·유경 남매 증여세 3,000억 낼 듯

이명희 회장이 각각 3,244억, 1,688억 지분증여

증여일 60일 전후 종가 120일 평균으로 확정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적용

정 부회장 2,000억, 정 사장 1,000억 달할 전망

일시 완납 또는 최장 5년 나눠 납부도 가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약 3,200억원과 1,680억원 상당의 지분을 증여 받기로 하면서 증여세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할 때 최고 세율 50%가 적용되나 이 회장이 최대주주여서 20% 할증이 붙기 때문에 정 부회장과 정 사장은 각각 2,000억원과 1,000억원을 내야 할 전망이다.

29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상장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일로부터 60일 이전 및 60일 이후 종가 120일의 평균으로 정확한 증여세를 확정한다. 이 회장은 이마트 지분 8.22%를 정 부회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는 정 사장에게 각각 증여한다고 28일 공시했다. 증여액은 28일 종가 기준으로 이마트(14만1,500원)는 3,244억원, 신세계(20만8,500원)는 1,688억원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 금액이 30억원이 넘으면 최고 세율 50%가 매겨진다. 단,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할증률이 20%(중소기업은 0%)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는 상속·증여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과세하기 위한 제도다. 이를 적용하면 3,244억원의 120%는 3,892억원이고 정 부회장의 납부세액은 50%인 1,946억원이 된다. 정 사장의 경우 할증률을 반영했을 때 2,025억원에서 50% 세율을 반영하면 1,012억원이다. 여기에 30억원 이상일 때 적용받는 누진공제 4억6,000만원을 빼면 각각 1,941억원, 1,007억 정도가 된다.

향후 두 달간 주가 변동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은 더 많아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다. 또 증여세는 연부연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에 완납이 부담스럽다면 증여주식 일부를 세무서에 담보로 걸고 최장 5년에 걸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통상 현금을 넉넉히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나눠내는 사례가 많은 편이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가 발생한 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내다. 이 기간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연합뉴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하락한 틈을 타 주식 증여 시 절세 효과를 보기 위해 기업 대주주들의 주식 증여가 이어졌다. 지난 4월 허영인 SPC 회장은 장남인 허진수 부사장에게 SPC삼립 보통주 40만주를 증여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자녀인 이경후·이선호 씨에게 CJ의 신형우선주 184만여주를 증여했으나 올 3월 취소했다가 4월에 동일한 주식을 다시 증여했다. 주가 하락으로 인해 증여한 주식가액이 1,204억원에서 767억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초 7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증여세가 500억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한편 이번 증여를 통해 이 회장의 보유 지분은 이마트 18.22%, 신세계 18.22%에서 각각 10.00%로 낮아지게 됐다. 정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33%에서 18.55%로, 정 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0.34%에서 18.56%로 높아지며 최대 주주에 올라섰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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