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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3억원 확대에 제동

김병욱 민주 의원, “대주주 기준 3억원 납득 못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의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올해 연말 기준으로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부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세의 합리성과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 등을 고려해봤을 때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올해 말 주주 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내년 4월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대상 기준은 종목당 보유 주식 가치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3억원은 본인과 직계가족 등이 보유한 개별 종목 주식을 합산해 계산한다.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은 ‘대주주 기준 조정’으로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시장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실무진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정부의 3억원 기준은 변화된 상황과 여론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한 정책위의장이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에게 3억 원 기준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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