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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금지하자 '다중 1인 시위'?...경찰 "원천 차단"

법원의 '집회금지 처분 효력 인정'에

일부 단체 "개천절 1인 시위하자"

경찰, '사실상 집회'로 보고 원천봉쇄 방침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집회 금지 안내판과 펜스 등이 설치돼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집회를 강행하고자 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오승현기자




일부 단체가 당국의 금지조치와 법원의 효력 인정에도 ‘개천절 1인 시위’를 진행할 조짐을 보이자 경찰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8·15비상대책위원회’는 자신들이 제기한 집회금지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29일 서울행정법원이 기각하자 기자회견을 열어 “전 국민이 광화문광장으로 각자 와서 1인시위를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천절인 내달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인근과 동화면세점 앞에 총 1,2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한 상태였지만 경찰의 집회금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성을 근거로 이를 기각했다.

비대위는 “1인 시위는 (집회 금지 통고와 별개로)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흠이 잡히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와 달라. 오전부터 자유롭게 와도 된다”고 했다. 1인 시위는 사전 신고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곳에서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1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길을 가득 메우고 있다./연합뉴스


하지만 경찰은 이를 ‘1인 시위를 빙자한 사실상의 불법집회’로 보고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지난 2014년 대법원은 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0~30m의 간격을 둔 채 벌인 1인시위를 집회로 판단한 바 있다. 지난 2009년 울산지법도 서로 30~70m 떨어진 사람들의 1인시위가 ‘순수한 형태의 1인시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경찰은 개천절 당일 집회가 금지된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광장까지 구간 곳곳에 경찰 버스 300여대와 철제 펜스 등을 동원해 집회 참가자의 진입을 막을 방침이다. 개천절에는 경복궁을 비롯해 휴관하는 시설이 많아 해당 구역을 찾는 시민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집이나 직장 등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확인 후 지나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는 집회가 강행돼 코로나19가 확산할 위험이 있을 경우 광화문역(5호선), 종각역(1호선), 시청역(1·2호선), 경복궁역(3호선), 안국역(3호선) 등 6개 역에서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 출입구 폐쇄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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