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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제재 이달 결론

금감원 "이달 중 제재심 개최"

자산 이관 작업 등 준비 마무리







라임자산운용의 1조 6,000억원대 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된 증권사·자산운용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달 중 내려진다. 해당 증권사·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될지와 함께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라임 사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증권사·자산운용사 제재를 이달 내로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중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제재에 앞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산을 가교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에 이관하는 작업은 지난달 25일 웰브릿지자산운용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으로 마무리됐다. 신한금융투자·우리은행 등 판매사 20곳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은 1조 6,679억원 규모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하게 된다.



이에 이달 중 우선 라임자산운용을 비롯한 관련 자산운용사들을 시작으로 해당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한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증권사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등록 취소, 핵심 임원 해임 권고 등 중징계가 기정사실화돼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운용을 지원한 포트코리아·라움자산운용은 영업정지 및 임원 정직이 징계 수위로 거론된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검사를 완료하고 제재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며 각 사 CEO도 징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2018년 삼성증권 배당 오류사고와 관련해서도 내부통제 미비를 근거로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게 직무정지·해임권고(상당) 등의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여론을 의식해 지나치게 징계 대상 범위를 넓게 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CEO까지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그동안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해온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금감원은 아직 해당 증권사들의 위반 내역, 제재 대상 및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달 중 진행될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정기 국정감사에서는 라임 사태와 관련된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 책임이 거론될 전망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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