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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미리 준비하는 절세혜택

-월세공제부터 소득공제형 채권까지 절세 노하우

어느덧 4분기가 시작되었다. 2020년 새해 기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쁜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연말정산 하나만큼은 잊지 말고 준비해야 풍성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 용어의 정의와 성실한 세금 신고, 절세만으로도 충분한 수익효과를 낼 수 있는 절세 노하우를 살펴본다.

■ 연말정산은 왜 하지?

연말정산은 연중에는 일단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연말에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매월 세금을 계산할 수 없으니 우선 원천징수로 세금을 걷고 연말에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해서 더 걷은 사람에게는 돌려주고, 덜 걷은 사람에게는 추가 세금을 걷게 된다.

1975년 도입된 이 제도는 징수 편의를 위한 측면은 물론, 국민의 성실한 세금신고 및 정책적 목적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접 지원사업을 하거나, 지원금 지급 체계를 마련해야 하지만, 공제 제도는 세금에서 줄여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간편하게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소득공제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걸 말한다. 대표적으로 인적공제가 있다. 부양가족 1명당 조건에 따라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액을 차감해주는 것을 말한다. 정확히 얼마의 세금이 줄어드는지 파악하기 쉽고 납세액이 크든 작든 일정 금액을 차감하기 때문에 소득의 역진성을 보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항목이 여기에 해당된다.

■ 놓칠 수 없는 절세 노하우

그런데 원래 복잡한 세법에다가 정부 정책이 다양해지고 공제 항목이 늘어나면서 ‘모두가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복잡한 연말정산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큰 금액을 절세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을 소개한다.

우선, ‘소득공제형 채권’은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가능한 강력한 절세 항목이다. 가입 기간도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짧은 만기 동안 상당한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직장인과 달리 카드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개인사업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 인기가 많다. 연금저축과 IRP의 작은 한도로 소득공제가 절실한 고소득 직장인들과 개인사업자에게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항목이다. 다만, 투자형 절세 방법으로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결제비중을 조절하는 것이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공제율이 높다고 체크카드만 사용하기 보다는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포인트 등 각종 사용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드를 많이 활용하더라도 총 급여액의 25%에 미달하면 소득공제를 아예 못 받기 때문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25%까지의 남은 금액을 비교해보고 남은 기간이라도 한 쪽으로 몰아서 사용하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월세로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거나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하는 항목이다. 단, 임대차계약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 실거주가 확인되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의 사본과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 납부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용이라면 건축물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가능하다.




■ 연말정산에서 주의할 사항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더라도 소득공제가 불가한 항목이 있다. 세금/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차량 리스료, 보험료 등이 대표적이다. 카드사용금액이 소득의 25% 초과할 때만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25%의 지출분을 계산할 때 카드대금에서 위 항목은 빼고 계산해야 정확한 소득공제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자녀 등 부양가족의 지출내역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부양가족의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 등 당사자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한다. 단, 2002년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경우 자녀의 자료제공동의가 없어도 부모가 직접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참고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영수증이 필수적인 항목은 미리 정리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안경, 렌즈, 보청기, 휠체어와 같은 의료기기 구입비용과 학생 교복/체육복 구입비용 그리고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비는 별도의 영수증을 첨부해야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구매 시에 미리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신청하여 보관해야 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맹신하면 안된다. 10월 말에 시작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 자료는 올해의 실제 지출 내역을 반영하지만 10~12월은 전년도 신고자료가 그대로 입력되어 있다. 작년 4분기에 특별한 지출이 있었다면 올 해의 연말정산과는 판이한 예상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올 해 예상되는 수치로 수정하여 입력하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김동호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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