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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면적 구속력' 두고 당국 엇박자...은성수 금융위원장 "재판권리 박탈 우려"

[금융위 국감]

과잉대출 방지 추가규제 시사

옵티머스사태 엄정대응 강조

뉴딜펀드 원금보전 논란에는

"세금 쓰이는 일 없을것" 선그어

감독체계 개편도 쟁점 부상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사실상 반대했다. 지난 8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후 은 위원장이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 위원장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급증한 가계대출과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추가 규제를 시사하는 한편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역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가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최근 잇따라 터진 사모펀드 사태가 개편론에 불을 댕길지 관심이 쏠린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편면적 구속력 도입 관련 입장을 묻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문도 있다”며 “소비자에게는 금감원 소비자보호처가 있고 금융위도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만 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소비자만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이를 다툴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 분조위 결과에는 구속력이 없어 금융사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자 금감원 내부적으로 편면적 구속력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 원장의 언급 이후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해 입법 과정부터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은 위원장은 또 개인의 상환능력을 넘어선 과잉대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출) 창구를 다 막아버리면 증가율은 쉽게 잡을 수 있지만 결국 그 주름살은 서민에게 돌아간다”며 “DSR은 자기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라 대출자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DSR 확대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계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과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수요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난 2016년 말 11.6%에서 지난해 말 4.1%로 꾸준히 하락하다 올 2·4분기 5.2%로 소폭 상승했다.

금융위는 최근 일부 은행들이 신용대출 금리를 높이는 등 대출 조이기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 신용대출 규제 카드를 당장은 꺼내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대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 주택담보대출 관리와 갭 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 및 전입처분 요건 강화 등 기존 관리방안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방침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의 금융산업 정책을 기획재정부로 옮기고 금융감독 기능은 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유동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큰 틀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사모펀드 사태로 그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사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등 일련의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개편안은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만 기관 간 이해 충돌로 진척이 없었다. 현행 금융당국체계는 2008년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합쳐 금융위를 출범한 후 12년간 유지됐다.

대규모 손실을 불러온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계별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펀드 판매단계에서는 고위험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고 펀드 운용단계에서는 판매사·수탁사가 운용사의 불법행위 등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원금보장 문제로 시끄러웠던 뉴딜펀드 손실 보전에는 국민 세금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과 자기 부담률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손보험금을 많이 받아가면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소비자 보호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도 이달 중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에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지윤·김지영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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