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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도 신혼특공 참여…'영끌' 세대 설움 끝날까?[집슐랭]

16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사진제공=국토교통부




최근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형의 민간분양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등 ‘30대 달래기’에 나섰다. 청약시장에서 좌절한 30대의 ‘패닉 바잉’ 때문에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급격히 올랐다는 진단이 나온 이후다. 하지만 막상 통계를 보면 올해 수도권 청약 시장에서 30대의 당첨 비중은 여타 연령대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처럼 30대의 당첨 비중이 높은데도 이들은 왜 패닉 바잉에 나선 걸까.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30대의 영끌 패닉 바잉은 멈출 수 있을까.

◇수도권 청약, 30대 당첨 비중 가장 높다지만= 서울경제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수도권 분양 물량 가운데 30대가 가져간 가구 수는 총 2만 5,238가구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만 봐도 39.3%에 달한다. 뒤를 이은 40대(1만8,464가구)보다도 36.7% 많은 값이다.

비밀은 ‘특별공급’ 물량에 있다. 현재 관련 법령에서는 건설 물량의 20% 이내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된 특별공급 물량 1,601가구 가운데 30대는 60.8%인 989가구를 가져갔다. 경기·인천도 마찬가지다. 올해 경기·인천에서 분양된 특별공급 물량 1만317가구, 4,783가구 가운데 30대가 챙겨간 비중은 각각 63.5%, 60.5%였다.

이처럼 수도권 청약 물량에서 30대가 받은 비중은 여타 연령대에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런데도 30대는 왜 청약시장에서 좌절하고 ‘패닉 바잉’에 나선 걸까. 이유는 소득 기준에 있다.

신혼 특공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소득기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신혼특공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는 130%)이하여야 한다. 즉 3인 이하 가정 기준 맞벌이의 경우 둘이 합쳐 월 722만1,478원을 벌어야만 신혼 특공을 신청할 수 있다. 전체 공급 물량의 75%를 차지하던 우선 공급을 받으려면 더 적게 벌어야 한다. 맞벌이라 하더라도 수입이 월 666만 5,980원을 넘기면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다. 소득 기준에서 제외된 이들은 일반분양에 도전하지만 낮은 가점 때문에 당첨 가능성은 희박하다. 실제로 전체 청약과는 달리 서울 일반공급에서 30대 당첨자 비중은 전체의 10.4%에 그쳤다. 이에 주택 구매력이 있는 ‘고연봉 맞벌이 부부’는 청약을 받을 수 없어 기축 구매로 대거 선회한 것이다.





◇정부의 ‘조삼모사’식 소득 기준 완화=30대의 ‘패닉 바잉’이 수도권 아파트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정부는 부랴부랴 ‘달래기’에 나섰다. 7·10 대책을 통해 신혼특공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민간분양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특별공급 청약 소득기준을 140%(맞벌이 160%)까지 늘렸다. 3인 이하 가족 기준으로 맞벌이는 월 889만원 수준 이하로만 벌면 신혼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원이 넘어도 신청 가능하다. 우선공급 비중을 75%에서 70%로 줄여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당첨 가능성이 소폭 늘어나게 했다.

하지만 여전히 물량 대다수를 차지하는 우선 공급은 소득기준이 완화되지 않아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범위만 넓혀 신혼특공 일반공급 경쟁률만 더욱 치열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공급이 틀어막힌 가운데 비중만 완화한 들 30대의 ‘청약난’은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기존 가점제로 혜택을 보던 4050의 분노도 더해졌다. 생애최초 특공이 도입되면서 가점제로 공급되는 일반분양 물량은 더욱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누구에겐 더 주고 또 다른 누구에겐 덜 주는 방식으로는 사회 분열만 불러올 뿐”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완화 등 주택 공급량 증대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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