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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관없이…" 모든 채무자 최대 1년 상환유예

미취업 청년 대상도 만 34세이하로 확대

신복위 의결 거쳐 11월 중 시행 예정





다음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도 최대 1년간 대출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공개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코로나19 피해자에게 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한 뒤 연체가 장기화되면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해주는 정책을 내놨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기 불황이 지속되자 이 대상을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개인 차주로 확대한 것이다. 연체 기간에 상관없이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차주면 지원가능하다.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자금난을 겪는 청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는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만 30세 미만 미취업청년에게 적용하던 원금 상환유예가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는 기간도 기존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된다.

채무 조정된 대출 외에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추가로 있는 경우 차주가 채무조정 이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의 만기연장이 거절되는 관행도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채무조정 신청 이후 주거 안정성이 취약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 채무조정 신청 전 압류된 예금을 인출할 수 없고 압류된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관행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개인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범위인 개인별 185만원 이하일 경우 통장 압류가 해제된다.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중 성실하게 이자를 갚은 차주에게 유예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금융위 측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약 채무자가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추가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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