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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아비 총장' 된 윤석열…법조계 "尹 찍어내기 결정판"

라임·가족 사건 尹 지휘권 박탈

거부권 행사땐 항명으로 비치고

가족·측근 사건 연루 부담에 수용

秋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에

일각 “직권남용 아니냐” 비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 등에 수사 지휘를 하지 말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의 결정판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명분으로 ‘총장 패싱’을 사실화하면서 윤 총장이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검찰청법상 보장돼 있어 윤 총장은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대 입장을 밝힐 경우 오히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항명’으로 비치면서 여론의 뭇매만 맞을 수 있다. 윤 총장이 추 장관 수사 지휘에 곧바로 수긍의 메시지를 보낸 점도 이를 의식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의 핵심은 ‘윤 총장을 수사 보고 라인에서 제외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윤 총장은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한 검사, 정치인들의 비위·사건 은폐, 짜 맞추기 수사 의혹,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의혹 사건 등에서 서울중앙지검·남부지검으로부터 수사 과정 내용을 보고받지 못한다. 대신 수사 완료 후 결과만 보고받는다. 법무부는 가족·측근 연루 사건의 경우 ‘검사윤리 강령 및 검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사건을 회피해야 하는데다 라임 로비 의혹 사건도 윤 총장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에는 관련 수사팀 강화 등을, 서울남부지검에는 라임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할 것도 주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독립 수사라는 취지를 내걸고 있으나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윤 총장을 허수아비로 전락시킨 뒤 ‘쫓아내기 위한 과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수사지휘권은 물론 검사윤리강령까지 총동원해 윤 총장 흔들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자 가족·측근의 과거 의혹 사건까지 대상에 대거 포함을 시킨 게 다소 ‘무리수’라는 비난도 있다. 친(親)여권 인사로 꼽힌 윤 총장이 지난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까지만 해도 정부 여당은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 금품 수수,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등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이제 와서 갑작스레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 해서다. 청문회 당시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때 배우자가 운영하는 코바나에서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며 수사 대상자인 회사 등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 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불기소 등 수사 무마 의혹도 나왔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총장과 막역한 사이로 ‘소윤’이라 불리는 윤대진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이다. 추 장관이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돼 수사 중임에도 장시간 사건 실체와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이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오히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의 힘을 빼기 위한 가족·측근 학살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선을 넘은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검찰청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겉으로는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로 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남부지검에도 수사팀 재편 등을 주문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지방검찰청에 수사팀 재편이나 강화를 주문한 건 다소 법적 해석에 논란이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자칫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을 보고받지 말라는 수사 지휘를 검찰총장에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남부지검에 수사팀 구성 등에 대한 지휘가 일반적 검사를 지휘·감독한 것인지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현덕·손구민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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