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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주택자 세금폭탄·전국 전세난, "지켜보자"는 정부

정부는 전세난이 심화하자 7월 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집주인에게 새로운 문제를 안겼다. 1주택자가 새집을 사 이사하고 싶어도 계약갱신청구권 탓에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게 된 것이다. 1주택자는 본래 각종 세금의 중과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기존 집이 팔리지 않을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돼 곤욕을 치러야 한다. 다주택자가 되는 순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고 취득세는 1~3%에서 8%로 뛴다. 종합부동산세도 큰 폭으로 오른다.

그렇다고 세입자의 주거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21% 올라 5년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뛰었다. 전셋값 상승세가 서울·수도권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방 아파트 매매가도 들썩이고 있다. 부산 등 5대 광역시의 아파트 값은 두 달 전보다 1.33% 올라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0.09%)보다 훨씬 높았다.

정부는 집값이 오르면 세금인상·대출규제 등의 수요억제 대책, 전세물건이 부족하면 세입자가 더 오래 살 수 있는 계약갱신제 등을 내놓았다. 두더지잡기식으로 땜질 대책만 마련했을 뿐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런 근시안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부동산 대책이 역효과를 내고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21일 여당과의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더 지켜보자’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장의 하소연을 경청하면서 수요가 많은 곳에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서울시가 6년 동안 393곳의 정비사업지구 지정을 취소하는 바람에 24만8,889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 건설이 착공되지 못했다는 점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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