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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별세] 이재용 등 상속세 10조원 훌쩍 넘을 듯…역대 최대 규모

故이건희 주식 재산만 18조원 넘어

상속세 최고세율에 오너가 할증 20%

연부연납 통해 5년간 나눠 낼 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베트남 출장을 마친 뒤 23일 오전 서울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 할 세금은 10조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어 상속세 최고세율인 50%를 적용받는 데다가 이 회장이 삼성그룹 계열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만큼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 18조2,251억원이다. 6월 말 기준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028260) 524만5,733주(2.88%) △삼성생명(032830)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따라서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주식 평가액인 18조2,000억원에 20%를 할증한 뒤 세율 50%를 곱해야 한다.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00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재계에서는 주식 상속분만으로도 역대 최대 상속세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된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중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만큼을 내게 된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고액의 상속세를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만큼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상속세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故) 구본무 회장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이 방식으로 내고 있다.



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다.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가 4.5분의 1.5, 자녀가 4.5분의 1씩이다.

하지만 삼성그룹 승계를 고려해 작성해둔 유언장대로 상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홍 전 관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3조2,600억원(삼성전자 지분 0.91%)이다. 이 부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7조1,715억원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0.7%, 삼성물산 17.33%, 삼성생명 0.06%, 삼성SDS 9.2%, 삼성화재 0.09%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은 각각 삼성물산 5.55%와 삼성SDS 3.9%를 보유해 평가액도 각 1조6,082억원으로 같다.

상속인들이 10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나눠 낸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가진 현금만으로 세금을 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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