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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없이...'주52시간 계도' 끝낸다

개정입법 연내 처리 불투명한데

정부 "계도기간 연장은 검토 안해"

내년 50~30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중기 "겨우 버티는데...범법자 될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은 중소기업의 하소연에도 50~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처벌유예기간)이 연장 없이 올해 말 종료된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정 입법을 전제로 주 52시간제 확대를 결정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들어 밀렸던 일감이 몰릴 경우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뿐 아니라 기업인들을 범법자로 내몰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50~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올해 말 종료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는 5~5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계도기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정보기술(IT) 등 특정 업종에 대한 추가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중소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올 초 50~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를 실시하면서 계도기간을 둔 것은 탄력근로제 입법이 무산된 데 따른 보완책이었기 때문이다. 정작 탄력근로제는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성급하게 보완책을 거둬들인다는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리는 성수기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비성수기에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기간 내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는 제도다.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야당이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확대 법안의 동시처리를 주장하면서 20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무산됐다.

탄력근로제 개정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도 불투명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단위기간이 3~6개월인 탄력근로제를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탄력근로제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이 표 대결로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그동안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넘기는 쉽지 않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 갑자기 일감이 늘어나면 주 52시간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더 뽑을 수밖에 없지만 반짝 늘어나는 일감을 위해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제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세종=박효정·변재현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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