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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할 땐 아무말 없더니…" 퇴직연금 수수료 안내 강화된다

한장짜리 핵심설명서 교부

가입시 환매 수수료 안내

연금보험 수수료율 약관 명시

금감원 "올해 말 이행 완료"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앞으로는 퇴직연금 가입시 환매 수수료, 해지 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더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민원,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관행 및 약관을 발굴하고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 연말정산 세테크 상품으로 인기가 높다. 그러나 중도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 이자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같은 점을 안내받지 못하고 세액공제 혜택만 보고 가입했다가 해지시 돈을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민원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계약 체결시 한장짜리의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해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하도록 했다.

퇴직연금펀드의 환매 수수료에 대해서도 직접 소비자가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강화된다.

만기가 없는 공모형 퇴직연금펀드는 대부분 환매 수수료가 없으나 일부 사모펀드, 만기매칭형 공모펀드 등은 2~3년 내 환매시 5~10%의 환매 수수료가 부과된다. 소비자가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금융회사가 불필요하게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가 없는지 자체 점검하도록 촉구한다.



연금보험의 경우 보험사의 퇴직연금약관에 연금수령 단계에 따른 수수료율도 명시될 예정이다. 보험사는 종신형·정기형에 따라 연간 연금수령액의 0.5~1.2%를 수수료로 부과한다. 수수료율이 중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가입자에게 교부하는 약관에는 그동안 표기되지 않았다.

아울러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연금계좌별 자기부담금을 가입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절차가 도입된다. 현행법상 가입자는 연간 최대 1,800만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현행 규정에는 복수 계좌를 통해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은행연합회에 계좌별 한도를 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금융사에서 납입 한도를 임의로 설정 등록하거나 한도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아 가입자가 추가로 계좌를 개설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는 했다. 또 한도를 변경하려면 무조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지적됐다. 이에 금감원은 비대면으로도 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수수료 미납시 운용관리서비스의 제공이 중지되는 약관 조항을 삭제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올해 말까지 개선과제의 이행을 완료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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