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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집값" 문구에 장관 얼굴 합성한 나체그림 현수막 건 40대 '벌금형 집유'

40대 예비후보자 A씨가 지난 1월 내건 합성 현수막. /연합뉴스




21대 총선을 앞두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용섭 광주시장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대형 현수막을 건물에 걸었던 40대 예비후보자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형을 1년 동안 유예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광주 서구의 한 6층 건물 외벽에 김현미 장관과 이용섭 광주시장의 얼굴을 나체 그림과 합성한 뒤 이를 현수막에 내거는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제작·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로 2층부터 6층까지 길이의 현수막에는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xxx 너도 장관이라고! 더불어 미친!’, ‘예비후보 인간쓰레기들’ 등의 자극적 문구가 적시됐으며, 3층부터 5층을 뒤덮은 정사각형 현수막에는 여성의 나체에 김 장관의 얼굴을, 특정 신체부위에 이 시장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 실렸다.

재판부는 “다수의 주민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산책로에 인접한 건물 외벽에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을 게시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씨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점, 현수막에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풍자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광주 서구을 후보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7조1항의 공정경쟁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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