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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유보소득 과세서 벤처 뺀다지만.. 中企는 "성장잠재력 훼손.. 전면폐지" 반발 여전

[중기중앙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 초청 정책간담회]

"영세 소상공인과 중기만 피해"

"유보금 적립 막으면 신용 하락

대출 못받고 적자 발생 악순환"

중소·중견기업 '폐지' 한목소리

김기문(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초과 유보소득과세 관련 중소기업 현장간담회’에서 고용진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정부가 논란이 돼 온 유보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벤처기업은 제외하고 미래 투자나 부채상환 금액 등은 과세 유보소득에서 차감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은 되레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론 반발에 밀려 정부가 한걸음 물러나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중소·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것이라며 폐지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조세소위원장을 초청해 연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현장 정책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은 “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 제도는 미실현 이익 과세 등 법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제도 피해자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라는 점으로 정부안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중견기업 대표들도 패널로 참석해 중소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며 반발했다. 김석원 ‘맑은물에’ 대표는 “중소기업은 태생적으로 가족기업일 수밖에 없다”며 “(초과 유보소득 과세는) 더 이상 기업이 성장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호석 성지기공 대표는 “유보금을 못 쌓게 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져 대출을 못 받고, 적자가 발생하면 입찰기회도 얻지 못해 이익을 (가짜로) 만들어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중소기업에 사내 유보금은 새로운 미래의 투자 기회를 발견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예상치 못한 경영 위기가 찾아올 때 사용하는 일종의 ‘비상금’”며 “정부가 적절한 기준도 없이 유보금을 과세하면, 기업이 어려워지고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고용진 위원장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입법 심의 과정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개인 유사법인(가족기업)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표했다. 최대 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게 제도의 골자다. 하지만 여론 반발에 밀려 과세 대상에서 벤처기업을 제외하고, 총수입에서 사업 외 소득이 50% 이하인 법인에 대해서는 미래 투자 및 부채상환 금액 등을 과세 유보소득에서 차감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종곤·하정연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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