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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도 금소법 적용대상… 불완전 판매시 과징금 대출금 50%까지

금소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부터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도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대리, 중개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네이버통장’처럼 대리중개업자, 연계제휴서비스업자를 부각시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금융사에 불법 행위가 없어도 최대 15일 이내 금융상품의 청약 취소도 가능해진다. 불법행위 시 금융사가 부담하는 과징금은 투자금, 대출금에 최대 절반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3월 25일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은 개별 금융업법으로 규율하던 규제를 기능별 규제로 전환해 금융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법 적용대상은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다. 금융상품은 은행 예금·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 등을 열거하고 령(令)에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최대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를 구현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도 금융 관련 서비스를 할 경우 금소법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네이버라는 이름만으로 금소법 적용대상이 돼지는 않는다”며 “만약 네이버나 다음이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영업하게 된다면 금소법상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해 대리중개업자로 금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빅테크 외에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자),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자 등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적용 대상으로 추가됐다. 금소법에는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으로 명시했었다. 다만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우체국은 타 부처의 감독을 받는 만큼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금소법의 적용을 받게 할 방침이다.

"제2 네이버통장 없도록"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 의무·불공정 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의 세부 개선 사항이 마련됐다. 금융사는 상품판매 시 투자자 성향 파악 등 고객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판매업자는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해야 한다. 펀드 등을 자산운용사 등 제조업자가 아닌 은행, 증권사 등 직판업자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품설명서를 직판업자가 작성해야 한다. 판매업자의 ‘상품숙지의무’를 도입하고,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금지의 예외사항으로 3년 이내 상환뿐만 아니라 리스, 할부금융도 추가됐다. 은행 등이 자사로부터 대출받은 소비자가 대출금을 신규 계약으로 갚게 한 후 그 계약이 3년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전 금융권의 개인 연대보증은 전면 금지되고 법인 연대보증만 대표자, 최대주주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리·중개업자의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원칙적으로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는 원칙 금지하되 직판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특히 ‘네이버통장’처럼 직접판매업자가 아닌 업자가 직판업자로 소비자가 오해하게 하는 광고 행위는 금지된다. 앞서 네이버는 미래에셋과 제휴를 맺고 종합자산관리계좌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네이버가 직접 만든 상품으로 오해하게 해 논란이 됐다.

대출모집인이 금융사 한 곳의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1사 전속의무제도도 개선됐다.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중개업자 중 오프라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하나 은행 등 직접판매업자가 대리 중개하는 경우는 법 적용에서 제외됐다. 온라인 사업자도 온라인 채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빅테크 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과도한 중개 수수료가 요구되지 않도록 ‘수수료’에 대한 정의를 명시했다. 대리·중개업자가 직판업자에 자신이나 특정업자에만 위탁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최대 15일 내 청약 취소 가능
금소법에 새롭게 적용되는 소비자 권한으로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 있다. 시행령을 통해 금융위는 금융상품의 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이 권한이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청약철회권은 대출성·보장성 상품에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하되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에 적용된다.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보장성은 15일 이내,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 행사할 수 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되 계속적 계약이 아니거나 중도상환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금융상품 유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다.

징벌적 과징금에 대한 기준과 관련해서는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으로 규정했다. 이 기준에 최대 50%가 과징금의 상한선이 된다. 거래 규모가 클수록 제재 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위가 금융상품 판매 제한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도 도입했다. 발동 요건으로는 상품구조상 소비자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상품의 복잡성, 영업방식 등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는 그 위험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 금융상품으로 인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고 손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분조위는 법률전문가, 전문의 등 위촉가능 전문가의 자격으로 15년 이상 경력요건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돼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단체로부터 위촉할 위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받는 절차를 신설했다.

분쟁조정안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감원장의 합의권고를 거치지 않고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해야 하는 안건도 규정했다. 구체적인 안건 기준으로는 조정가액, 이해관계자 규모, 선례 유무 등을 고려하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정위원회 위원(35명) 중 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6~10명)을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단체·금융업권 단체 추천 위원이 동수로 지명되도록 했다. 또 금융 소비자, 금융사가 자유롭게 분조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 출석 허가제를 폐지한다.

금융위 측은 “시행령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은 12월 중 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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