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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미투' 여배우·방송사 상대 10억 손배소 패소

김기덕 감독/ 사진=연합뉴스




영화감독 김기덕(60)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배우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김씨가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MBC ‘PD수첩’이 자신에 대한 A씨의 허위 성폭력 주장을 그대로 방송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씨가 감정이입을 위해 자신의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2017년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성폭력 관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후 김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A씨의 진술을 근거로 보도를 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5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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