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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제 반등' 이루겠다며 규제3법으로 결실 맺자니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방역 선방과 경제위기 관리 등을 자화자찬한 뒤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그러잖아도 미적거리던 경제가 뒷걸음질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아 ‘경제 반등’을 제1목표로 제시한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목표 달성을 위해 내세운 수단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간이 뛰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 대비 8.5%나 늘린 확장 예산을 통한 정부 주도라는 점이다. 고용이 경제회복의 출발점인 것은 맞지만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하는 식으로는 질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소비 활력을 높이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18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기업 투자가 늘지 않으면 반짝 증가에 그칠 뿐이다.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 처리에 협력해달라”는 주문에서는 규제 위주의 경제정책을 버리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들까지 기업규제 3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크고 고소·고발 남발로 경영이 마비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중대표소송제 등 외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를 밀어붙이면 경제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겠다”는 대목도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 반(反)시장적인 제도로 전세대란을 키운 주범이 임대차 3법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지연을 끝내달라”며 공수처 강행 의지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몫인 공수처장 추천위원들을 겨냥해 “비토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면서 여권이 선호하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치 중립이 보장되지 않고 공수처의 수사이첩요구권 등 독소조항이 그대로 있는 공수처를 출범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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